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내용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입니다. 약 370만 개 업체로 기존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
✓대전시 | ✓대구시 | ✓광주시 |
✓울산시 | ✓세종시 | ✓부산시 |
✓강원도 | ✓충남도 | ✓충북도 |
✓경남도 | ✓경북도 | ✓제주도 |
✓전남도 | ✓전북도 |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및 상향지원업종은 최소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은 90%에서 100%로 상향하였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이전과 같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에 맞춰 홈페이지가 접속이 가능할 예정이니 아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
✓대전시 | ✓대구시 | ✓광주시 |
✓울산시 | ✓세종시 | ✓부산시 |
✓강원도 | ✓충남도 | ✓충북도 |
✓경남도 | ✓경북도 | ✓제주도 |
✓전남도 | ✓전북도 |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5월 29일 추경안 확정이 되어 바로 다음날인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5월 30일 정오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첫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시행됩니다. 이후에는 홀짝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월 30일 (월): 사업자 끝자리 '짝수'
- 5월 31일 (화): 사업자 끝자리 '홀수'
- 6월 1일 부터 홀짝제 상관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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